5월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제외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유튜버, 배달라이더, 투잡, 프리랜서, 이직자, 자영업자)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대상은?
▶종합소득세율
▶신고 기간
▶신고 방법 총정리
▶납부 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총 6가지 소득을 가리키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합산하고, 과세표준에 맞춰 산출하게 되는데요. 아래의 그림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은 누구?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서류를 누락시키지 않았다면,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 투잡을 하고 있는 사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회사를 이직한 직장인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 이전 회사와 이직 후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전 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이직 후 회사에서 종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연말정산의 때를 놓치거나 종합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보통 회사로부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세금을 냈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세금이 있을 경우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징수되었던 3.3% 세금 중에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투잡을 하고 있는 청년
요즘에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 외에도 또 다른 직장이나, 프리랜서, 일용 근로 등을 통해 돈을 버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투잡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도 본인이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리운전 알바 등을 통해 사업소득을 생기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 사업소득’까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단,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데요. 일용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4.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다니는 청년들처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통해 돈을 벌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초기나 수입이 크지 않은 영세 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신고를 해도 되지만,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편하고 빠르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세금보다 세무사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튜버는 어떻게 해요???
근로소득이 있는 유튜버 등 신종업종에 대한 사업소득과 합산 신고를 해야 하는 점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배달라이더는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분들의 종합소득세신고 방법과 환급금을 찾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수수료 걱정은 끝! 세무서 방문없이 간단히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율
신고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홈택스 설명 동영상 바로가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신고서 작성 요령/사례 바로가기
근로소득자 신고 방법
바쁘고 시간 없을 때 세무서 방문 없이 지급 명세서 출력하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1.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홈텍스 전자 납부 바로가기
2.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인터넷 지로 바로가기
3.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국세정책/제도 세무서식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탈세 #절세 #세금신고 #세무조사 #구독자 #외화수익 #후원계좌 #후원금 #광고료 #슈퍼챗 #외국납부세액공제
'머니 & 경제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의 거의 모든 것 (신청기간, 가입조건, 심사내역, 동영상 총정리까지) (0) | 2023.03.26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