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번 6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의 추진 핵심 요약
- 가입 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저소득층에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금리 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
-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접수 및 심사(개인소득+가구소득) 운영, 유지심사(개인소득)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규모 조정
-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계좌유지 지원방안 등 추진
청년도약계좌 사업 최신 업데이트 상황 요약
◆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원으로 편성
-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 완료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차질없는 출시(‘23.6월)를 위하여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
청년도약계좌 상세 설명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 가입 대상 <<매우 중요>>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만 19~34세,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가입제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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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 금리구조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사유>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과 유지 심사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가입 심사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 유지 심사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자, 이제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볼까요.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서 영상으로 전체 정리하면서 썸머리 하면 좋겠어요.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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